광역단체와 공급규정 개정협의 '소비자부담' 완화단독주택 인입배관공사비 사업자 100% 부담단독주택 도시가스설치세대 평균 12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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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그동안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물어왔던 부산·대전 주민들의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대전광역시가 도시가스 배관인입 공급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공사비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토록함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세대는 평균 120만원가량의 공사비를 줄이게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급규정과 관련 지자체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공정위와 부산·대전광역시는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려할 경우 인입배관 설치 비용의 50%를 해당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한 세대는 35억원(평균 132만원), 대전시는 13억원(평균 117만원)을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사업자 재산으로 귀속되는 인입배관 공사비용의 소비자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내년부터 공급규정 개정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0만원 안팎의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