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 우월적지위 남용 5900만원 과징금 서면 미발급, 부당한 페널티로 반품행위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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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어음결제수수료를 지급한후 대금 정산과정에서 단가를 최대 96%까지 깎아 수수료를 회수한 ㈜코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아스가 제조위탁부터 대금 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깎고 어음결제수수료 회수 및 서면 미발급, 부당한 페널티·반품 부과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사무환경기업인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구부품 금형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결제수수료를 지급한후 제품단가를 인하해 이미 지급한 수수료 2250여만원을 회수했다.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제품 단가를 깎으면서 덜준셈이다.조사결과 코아스는 2016년 5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80여만원을 지급한 직후 제품단가를 8600원에서 459원으로 95% 인하하는 방식으로 전액 회수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아스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하도급대금 1500여만원을 감액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서류를 작성해 하도대금 3600여만원을 감액했는가 하면 수급사업자가 생산·납품하지 않은 제품까지 반품내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 그 대금을 상각지급하기로 했지만 잔금을 주지 않았고 2015년애는 총 5회에 걸쳐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전 서면을 미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갑을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적 불공정하도급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업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