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개정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 부담 축소·특례 대상은 확대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 적용범위에 ‘금융·보험사’ 추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일방적인 내부거래 취소를 당한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진행해야만 했던 이사회 의결절차가 폐지됨으로써 기업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제도운영을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거래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대방도 형식적으로 재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하도록 간소화했다.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나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제조항을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함으로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非금융·보험사는 계열 금융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분기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을 실시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모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확대, 금융·보험사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하반기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