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오는 10월18일까지 2달 간 집중 수사대규모 조직범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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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불법 환전 등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18일부터 오는 10월18일까지 2개월 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하고 3천359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던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차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적극 적용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형량의 50%가 가중되며 범죄 수익 몰수도 가능하다.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도 병행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급전 대출을 빙자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금 수거 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 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관련 불법 행위 신고 시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