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노조도 찬반투표 돌입사상 초유 파업 임박… 수출물류 비상등"실질인상률 10.6%" vs "사측 교섭 불성실"
  • ▲ HMM 누리호ⓒ자료사진
    ▲ HMM 누리호ⓒ자료사진
    HMM 해상노조는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2.1% 찬성율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중 43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5.8%였으며 이중 40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4명, 무효 10명 등이다.

    노조는 파업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쟁의행위 진행에 앞서 오는 25일 단체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육상노조와 협의해 파업 등 쟁위행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내년 임금인상안을 두고 각각 5%, 25%를 제안했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불발되자 사측은 8% 임금 인상안을 2차 제시했지만 역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상노조의 파업 결정에 따라 앞서 쟁의권을 확보한 육상노조도 이번 주중 찬반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불성실한 협상태도에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며 "신중론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강경파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내 유일 초대형 컨테이너선사인 HMM의 파업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수출대란은 물론 어렵게 가입한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 퇴출도 우려된다. 세계 1,2위 해운선사들은 최근 부산항 입항 횟수를 늘리며 HMM 기항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HMM 관계자는 "직원들이 서운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수정 제시한 인상안은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면 실질 임금인상률이 10.6%에 달한다"며 "평균임금 기준 올해 약 9400만원을 보상받는 만큼 노조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