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저위,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신규가맹점 유치반대, 계약갱신 거절사유 안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항욱케익은 울산시 우정혁신점 가맹점이 영업구역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항우케익은 울산광역시 우정혁신점 영업구역내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100만원씩 3개월 동안 매장지원금 지급 등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수용해 줄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우정혁신점은 이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신뢰가 상실돼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며 통보한후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년 5월 거래를 전면중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돼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치 않은 경우,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되지만 이번 사례는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정항우케익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가 경기불황 타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