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혜정 신임 국세청납보관 ⓒ국세청 제공
    ▲ 변혜정 신임 국세청납보관 ⓒ국세청 제공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교수가 임명됐다.

    국세청은 26일 공개모집에 응모한 민간전문가중 서류·면접 및 역량평가를 거쳐 납세자보호관(개방혁직위)에 변 교수를 8월31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2010년부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을 역임하는 등 조세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췄다.

    특히 ‘납세자권리 보장’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전문가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절차적 장치를 보강하고 성실납세를 돕는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국세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