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250여곳,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곳 대상지정기초자료 제출, 원활한 감사인 지정업무 수행 위해 작성요령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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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진행된다.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 2250여곳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곳을 대상으로 자료 작성요령과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우선 감사인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제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회사는 과거 6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여부(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을 기재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담당자 수 등을 작성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 실시된다. 이에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을 포함한 3년의 감사계약기간(2019~2021년)이 종료되지 않아 그간 지정이 연기된 회사도 2022년부터 지정될 수 있다. 

    당국은 이달 중 유관기관과 상장회사 감사인이 질의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직전년도 말 현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가 지정대상선정일(9월 1일)까지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통해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인 지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사인 지정은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회사 상황 변동시에도 해제되지 않는다. 잔여 지정기간 동안 지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