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직장·지역 구분없이 17만원이하면 지급10월29일까지 신청…지역상품권 가맹점서 연말까지 사용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선 못써… 요건 갖춘 외국인도 지급
  • ▲ 재난지원금.ⓒ연합뉴스
    ▲ 재난지원금.ⓒ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1인당 25만원을 주는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를 밟는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6일,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오는 12월말까지 사용할수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이하 가구원이 지급 대상이다.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에는 특례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전국민의 88%에 지원금을 준다. 

    소득기준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1인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가리지 않고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정부 초안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2인이상가구 기준선도 상향조정됐다. 외벌이 4인가구는 직장가입자 31만원, 지역가입자 35만원이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가구는 가구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한다.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원, 지역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기준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가구 구성원은 6월말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가 있는 사람이 기준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원으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재외국민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올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이다.

    지급액은 가구원 1인당 25만원이다.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관련 예산은 총 11조원쯤이다.
  • ▲ 전통시장.ⓒ연합뉴스
    ▲ 전통시장.ⓒ연합뉴스
    지급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온·오프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지며 받은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종이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마감은 오는 10월29일까지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가맹점포에서 쓸 수 있다.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병원, 프렌차이즈 편의점과 빵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직영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쓸 수 있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해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