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규정 개정 상품·용역 내부거래금액 분기별 병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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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회사와의 물류·IT서비스 거래시 업종별로 구분해 공시하고 상품·용역거래는 매분기별 거래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구체적 거래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항목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구분해 기재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규모를 정확히 파악할수 없었다.
특히 물류·IT서비스업종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를 구체화해 계열사간 물류·IT서비스거래액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1회 공시토록 했다.
공시의무는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이상이거나 50억원이상(상장회사는 20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또한 연간 내부거래금액을 분기별 금액으로 구분해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해 정보이용자가 분기별 내역은 알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업종에 대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내역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돼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물류·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