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계약해제 발표에 즉시 반박 서울지법, 지난 23일 홍 회장 측 보유 지분 가처분 명령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불평등한 계약 등 사실 무근
  •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계약해제 발표에 대해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한앤코는 1일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밝혔다.

    계약해제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에 대해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8월31일이 도과해 해제되었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31일이 거래종결일 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앤코는 합의 사항에 대한 입장 변경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면서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을 뿐"이라면서 "그런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 주장에 대해서도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이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앤코는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을 착수한데 이어, 법원이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앤코는 "당사가 말을 쉽게 바꿔서 부도덕하므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는 홍회장의 노골적 비난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홍 회장은 이날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과 그의 일가가 남양유업 보유 지분 53%를 3천107억원에 한앤코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그는 "M&A(인수합병) 거래에서는 이례적일 만큼 이번 계약에서 계약금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계약 내용 또한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면서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을 5월27일 체결한 후 계약 이행 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