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최신원·조대식 속행 공판 전직 사외이사 증인 출석..."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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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뉴데일리 DB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조 의장의 유상증자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과 조 의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는 최 전 회장의 여러 혐의 중 SKC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SKC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당시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했던 전직 SKC 사외이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SKC 이사회가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시기는 조 의장의 SKC 이사회 의장 부임 전후로 경영 진단과 자구책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전 사외이사 김모씨는 "유상증자에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최 전 회장이 지분 포기와 함께 경영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혔고 SK텔레시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마련해 찬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다만, 김씨는 "2015년 4월 SKC 이사회가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상증자 당시 찬성 의견을 내긴 했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는 취지다.김씨의 이같은 주장은 앞서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박장석 전 SKC 대표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지난달 12일 박 전 대표는 유상증자에 부정적이던 사외이사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에 조 의장을 의식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취지의 증언이다.다만 유상증자 참여 관련 찬성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증인 김씨는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찬성 부탁이나 압박이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조 의장은 지난 2017년 SKC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최 전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해 SKC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같은 해 5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