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5%룰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 시총 10만분의 1→1만분의 1상장법인 공시위반 시 과징금 강화
  • 현재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5%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 위반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부과 한도가 기존 시가총액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강화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평균 37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까지 커질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우선 5%룰 위반 시 과징금이 현실화된다. 그간 해당 조항 위반 시 과징금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5%룰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최근 3년간 37만원에 불과하다. 증권신고서(5800만원), 주요사항 보고서(1600만원), 정기보고서(81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앞으로는 5%룰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한도에서 1만분의 1로 높아진다. 1000억원 미만 수준의 시총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도 최저 시총(1000억원)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평균 1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유통공시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상장법인은 정률(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20억원 한도), 비상장법인은 정액(20억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평균 거래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작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억~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상장법인이 공시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개선했다.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납입 당일 또는 하루 전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사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왔다. 앞으로는 CB 또는 BW 발행 시 최소 납입기일 일주일 전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신규 상장 법인에게도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상장 후 5일 내 또는 각 기관 경과 후 45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영구채 발행 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도 신설된다. 그간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 발행 시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발행 내역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발행 결정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최초 외부감시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뿐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도 1년 유예해준다. 그간 최초 외감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없음에도 사업보고서는 제출토록 돼 있었다.

    또한 앞으로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중 필수항목(재무사항·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토록 해 기업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된다.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결산서류 제출 관련 증권신고서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금액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한다.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기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도 6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낮춘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인가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지점 등으로 단순히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규 인가 시와 동일한 심사를 받아야 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단순 조직 변경 시엔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이 면제‧완화된다.

    증권사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토록 한다.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된 투자자예탁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투자자예탁금이 예치기관에 온전히 예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간 안분비례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려면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관련 투자신탁 등의 기준가격 산정과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재산 계산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도 등록이 의무화된다.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 주체와 지급 주체를 일원화한다. 현재는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등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금감원 예산을 활용해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위가 정부 예산 범위 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을소서 제도 운영의 적법성과합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심사중단 장기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중단 건에 대해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판단하고,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소송 등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심사를 재개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자진 폐지한 후 재진입 시 필요한 경과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한다. 전문인력 경력 요건도 실무경력자 4년, 전문자격 보유자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위험관리‧내부통제 전문인력의 경우 업무 중요성을 감안해 현행 기준(3~5년)이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3일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오는 12월 9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