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공정법개정안 시행, 총수일가 지배력차단 올인공정위, 공익법인간 자산·용역거래 현미경 검증 예고 재계, 총수일가 제재 일변도-대기업 공익법인 출연 부담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및 공시규정 강화를 두고 재계는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및 공시규정 강화를 두고 재계는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총수와 그 일가가 출자한 계열사와 공익법인간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사익편취 근절만을 목표로한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 공정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총수는 그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현황을 공시 토록했다.

    아울러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기준을 확대해 총수일가 지분이 20%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도 내부거래 공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공정위는 고시개정과 관련, 공익법인과 총수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 공시대상기업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 소유지배구조개선의 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개정된 공정법의 골자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핵심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규정 강화 역시 총수일가를 겨냥한 후속 조치다.

    공시규정 강화와 함께 개정안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자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 등을 공시토록 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총수일가의 관여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공익법인의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익법인이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의 방침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긍정적 측면은 배제한채 총수일가를 겨냥한 재벌옥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과 공익법인 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강화는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공시규정 강화와 의결권제한은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할 유인책을 축소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