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주장 성과배분제 도입사측 ‘초과근무수당 감축, 인사평가 인상률 하향’ 관철일부 직원 불만 제기...잠정합의안 투표 9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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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노사가 성과배분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금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8일 KT에 따르면 노조에서 요구한 성과배분제는 영업이익 10%를 현금 또는 KT 주식으로 균등 배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KT 관계자는 “성과 배분제가 바뀌는 내용은 기존 배분 방식에서 성과급 한도를 없앤 것”이라며 “기존에는 몇 %로 확정이었다면, 이제는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지급 한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합의안이 적용되면 2022년부터 전사 성과급을 성과배분제로 전환하고 부문별 성과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 기본급 기준 525%±105%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게 되면 '월 기본급 85%±α의 성과배분'과 '440%±80%의 담당 성과급'으로 나눠서 지급할 예정이다.

    사측에서는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는 대신 초과근무수당 감축, 인사평가 인상률 하향 등을 요구해 합의안에 포함했다. 일부 직원들은 “사실상 임금이 깎인 것과 다름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감축안이 시행되면 매달 초과근무를 인정해주는 고정분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100만원 이상 연봉이 깎인다는 것이다. 인사평가 인상률에 대해서도 당장 큰 차이는 없지만 누적되면 차이가 벌어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는 쓸모없는 연장근로를 축소하고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줘 워라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며 “그런 차원에서 자기계발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합의안 도출 이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합의안에 대해 직원들 협의를 거치는 투표는 내일 9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