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큐브홀딩스 자료누락 및 허위신고 혐의 검증지주사 활용‘경영권 승계’ 의혹…전원회의 상정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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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의 계열사 누락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정위가 대형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제재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총수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카카오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보고 여부에 직권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하여금 제출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1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라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지분은 올해 6월말기준 개인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10.59%를 더해 총 23.89%다.
특히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4월기준 임직원 7명중 대부분이 김의장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남동생이 작년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고 부인은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두자녀도 재직중인데 이를두고 업계에서는 김 의장이 올초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한데 이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누락혐의가 입증되면 연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