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분실·배송지연 대비 증빙자료 챙겨야무상제공형 기프트콘, 환급·유효기간 연장확인 필수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온라인상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 유상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13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피해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 및 배송지연, 오배송 등으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씨의 사례를 보면 올 3월경 온라인쇼핑몰에서 진행된 프로모션 이벤트에 당첨돼 기프티콘을 수령지만, 기프티콘의 교환처가 주변에 없어 교환을 하지 못하던 중 유효기간이 지나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어 택배서비스 이용시 사업자별·영업점별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냉동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거나 배송을 의뢰하기전 연계된 택배사업자, 배송지 영업점의 상황을 확인 후 주문·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업자에 확인해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과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하며 택배서비스를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택배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경우 수령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의 경우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유효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거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