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취지·등록 요건·절차 등 설명 취급상품별 자기자본 금액 요건 충족해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방송은 오후 3시부터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요시간은 30~40분 내외다. 등록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금융당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이다.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 등을 취급한다.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독립 투자자문업자와 인력요건, 자기자본요건, 사회적 신용, 임원 결격사유 등 유사하게 설계하되, 독립성(판매업 경영금지)이 요구된다. 

    오는 25일 이후부터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없다.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법인 형태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자문업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도 금소법상 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상품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독립성 요건을 살펴보면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할 수 없으며,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해선 안된다. 

    취급상품 유형별에 따라 충족해야할 자기자본 금액 기준도 구분된다.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은 각 1억원, 투자성 상품은 2억5000만원이다. 

    금융상품 유형 중 둘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한다. 다만 대출성·보장성·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추가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예금성 상품에 대한 별도 자기자본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