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지만 투자자보호 미흡최근 개인투자자 참여 급증, 올해 3월 2521명 불완전판매 노출 개연성, 충분한 설명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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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신기술조합은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한 반면 투자자보호 수준은 미흡한 만큼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에 대해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됐다.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약정금액(조합수)는 2018말 7조2000억원(459개)에서 2019말 10조3000억원(751개), 작년 말 11조7000억원(997개)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고위험 투자에 해당됨에도 일부 증권사는 투자 권유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월말 121개 신기사 중 증권사는 23개사로, 252개 신기술조합(사모)을 통해 총 2조3000억원(약정금액 기준 2조7000억원)을 모집했다. 증권사 단독으로 GP(무한책임사원)업무를 수행하기보다 타사와 공동으로 GP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신기술사업금융 영업은 통상 투자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집방식과 투자대상이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다.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LP, 3327명) 중 개인투자자(2521명)가 75.8%를 차지(출자금액 기준 4295억원, 18.7%)했다.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2437명)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2018말 366명에서 2019말 792명, 작년 말 2039명, 올해 3월 말 기준 2521명으로 집계됐다. 

    증권사가 지점 등 리테일 조직망을 활용한 조합원 모집 확대시 개인투자자 유입이 더욱 급속도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당국은 진단했다.

    신기술조합은 고위험 증권(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주로 투자해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GP)의 투자자 보호장치(설명의무 등) 마련·이행의무는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 투자설명서와 투자위험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사전고지 확인서' 등만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 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신기술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해 성공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신기술조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을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대상,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에게 충분한 설명·설명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투자 판단 시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기 보다 제대로 된 설명·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 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오는 10월 8일까지 의견 청취 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