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조세 중 비중 1년새 2.2→2.8%올 상반기만 8.4조, 지난해 상반기의 2배기재부 "합리화는 중장기 과제… 당장은 진행상황 없어"
  •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
    한국의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세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치(2019년)인 0.4%보다 7배 많은 수준이다.

    총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2%에서 1년 사이 0.6%포인트 증가했다. OECD 회원국 평균치는 1년 전인 2018년에도 0.4%였다.

    상속증여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5.5배에서 지난해 7배로 더 높아진 것이다.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도 빠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5%로, 1년 전인 0.4%보다 0.1%포인트 늘었다. OECD 회원국은 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세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기인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일본(55%)을 제외하면 프랑스(45%)와 미국(40%), 영국(40%)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호주 등 상속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는 OECD 회원국은 10개여국에 달한다.

    소유자의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세 특성상 부동산 시장 상승률이 높으면 상속가액이 올라가 상속세수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인상까지 겹치면서 증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0조3753억원으로 2019년보다 24.6%(2조462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이 2.7%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상속증여세수는 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000억원보다 배 이상 많다.

    정부는 올해 상속증여세수 예상치를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11조929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년 상속증여세수도 13조126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 대비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제적 추세와 과세 형평성,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장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부분"이라며 "지금 당장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