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통계자료 3차 수시공개부가세 26.6조>소득세 21.8조>양도세 11.8조 順강남3구 7개 세무서 누계체납액 12.7조… 서울 전체의 42%
  • ▲ 2021년 6월 기준 세목별 체납액 및 법인 세액공제 현황 ⓒ국세청 자료
    ▲ 2021년 6월 기준 세목별 체납액 및 법인 세액공제 현황 ⓒ국세청 자료
    올 6월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7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징수가 가능한 세액은 9조9406억원(10.1%)에 불과해 체납액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자와 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체납을 제외한 누계 국세체납액은 6월말 기준 98조7367억원으로 집계됐다.

    누계체납액은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 합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총 체납액중 정리중인 체납액은 9조9406억원(10.1%)으로 체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보유 등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을 연중상시 개별 징수활동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리보류 체납액은 무려 88조7961억원(89.9%)으로 징수활동 결과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이다.

    세목별로는 부가세 26조6124억원(36.6%),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7%) 순이었다.

    세무서별로는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가 가장 많은 2조3657억원을 나타냈고, 이어 강남세무서 2조3178억원, 안산세무서 2조2169억원, 삼성세무서 2조2123억원, 역삼세무서 2조947억원 등 서울 강남권 체납액이 상위에 포진됐다.

    강남3구 7개 세무서의 누계체납액 합계는 12조7700억원으로 서울 28개 전체 세무서 누계체납액 총 29조8000억원의 42%에 달한다.

    한편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중 중기는 10만4299개, 일반법인 1만2176개로 전년대비 각각 27.1%, 6.6% 늘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은 중기 2조3305억원, 일반법인은 2조 1824억원 이었다.

    작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기 1조3017억원, 일반법인 1조341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9%, 38.9% 증가했다.

    이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기 207억원, 일반법인은 4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수는 1846개로 이중 법인세를 부담한 외국법인수는 912개, 총 부담세액은 5537억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금융·보험업이 4224억원, 서비스업이 616억원 순으로 법인세를 부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연보 발간전 국세통계를 2회 공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생산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했다”며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해 국세통계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