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모도움 재산취득, 주식명의신탁 경영권승계 혐의기업정보 이용 연소자 자녀에 저가로 주식이전 富 축적취득자금 인정채무, 자력 상환여부 사후검증‘편법증여 차단’
  • ▲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여부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여부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불법 유출한 부모 사업체의 사업소득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등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으로 제공받은 혐의자를 다수 포착, 총 446명에 대해 전국동시 세무조사를 개시한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과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72명이 포함됐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 여기에 고액금전을 증여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하며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프리랜서 등 22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박재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주택 변칙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취득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수준을 높여왔다”며 “부모찬스를 이용해 현재의 부를 이룬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중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의 경우 업체를 운영하는 부모가 매출 등을 누락하거나, 명의위장·차명계좌 등 불법행위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뒤 자력이 부족한 자녀에게 고가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연소자 자녀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지원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사업체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및 명의위장 혐의까지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허위계약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혐의 연소자는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허위계약을 체결해 차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만기 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받은 혐의다.

    아울러 공개되지 않은 기업정보를 이용해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가 있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유상 증자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증여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박재현 국장은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수준을 더욱 높이고, 재산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직접 이체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흐름의 전과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해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여부까지 정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