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2017년 환지계획인가 승인 후 진행無용인시청, 조합에 공문 발송…사업추진 의지 확인 및 진행속도↑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대 69만2140㎡를 업무·상업·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역삼지구 조감도. ⓒ 용인시청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대 69만2140㎡를 업무·상업·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역삼지구 조감도. ⓒ 용인시청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경기도 용인 역삼지구개발이 사업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기반시설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 오는 15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9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2월3일 최종시공자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측은 여러 시공사가 사업참여 의사를 전달했으며 1군 시공사가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역삼지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대 69만 1604㎡ 규모로 조성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구역내 토지주들에게 택지개발후 토지를 다시 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 2003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환지계획인가 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사·대행사와 조합 갈등에 따른 소송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도시개발조합이 시공사 선정 계획을 고시했고, 관리·감독과 사업 인허가권을 쥔 용인시청도 사업 추진을 독려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용인시청은 역삼 도시개발조합에 공문을 발송하고 환지계획인가 조건에 따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의 사업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공문에 따르면 용인시청은 조합에 △사유지(차량등록사업소) 및 대법원(등기소) 부지 환지계획 변경 △초·중·고등학교 부지 확보 △삼가2지구 관련 기반시설 추진계획 △구역 외 기반시설(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초·고등학교 부지 확보) 추진 계획 △사업구역 내 수도공급설비 반영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공문발송 관련 용인시청 관계자는 "역삼지구는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이며 환지계획인가 조건을 이행해야만 도시개발사업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 내외 분쟁으로 오랫동안 사업이 멈춰있다"며 "이 사업은 역삼지구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소유권을 쥐고 있는 국공유지나 인근 주택사업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유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부지 내 용인시가 추진하는 것들도 맞물려 있다보니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에서 조합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조합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 결과,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용인시가 마감 기한으로 제시한 이날 중으로 환지계획인가 조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경우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러있던 사업에 활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조합과 소통하고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니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며 "용인시청과 용인세무서, 용인교육지원청, 문화예술원이 모여있는 행정타운 배후지역인만큼 알짜 개발사업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