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하다고 판단되는 타사 상품과 비교하며 영업, 의무 위반 아니다”“GA-보험사간 계약은 별개로, 인센티브는 GA가 결정할 사안이다”수수료 불공정계약 여부는 위촉계약서가 정상적 절차로 이뤄졌는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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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화생명 GA(법인보험대리점)의 문제점들이 시정 조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 반영된 것이어서 금감원 실무진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사실 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13일 금감원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의원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적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이 적극적인 검토를 밝히면서 향후 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관련 지적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이라고 보고 받았다”며 “추가 확인을 거쳐 공정위와 협조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2017년 4월부터 대형 GA에 대해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 상품만 판매해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전속 대리점이니까 한화생명 제품만 판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관련 지적은 이미 금감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본지에서 지난 7월 기사화했던 내용으로,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영업활동을 살펴봤다”며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모기업인 한화생명 상품만을 판매해 비교가능 상품이 없음에도 불구,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타사 상품과 비교하며 영업활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상품비교·설명 의무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소비자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측에서 혹시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내부적으로 비슷한 일부 상품들과 비교해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아울러 타사 상품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금감원 실무진은 비슷한 설명을 했다.

    계약 시책비, 즉 자사상품을 팔았을 때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문제도 거론했다. 한화생명 상품을 팔면 100%, 다른 보험사 상품을 팔면 50% 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측은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지는 회사(GA)와 설계사간 계약의 문제라며, 설계사가 회사(GA)와 다른 보험사간 계약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전속 설계사와 GA 설계사는 지급 기준이 다르다”며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이뤄진 것이라면 GA가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즉, GA가 다른 보험사한테 인센티브 명목으로 100%를 받았더라도, 설계사와 GA 계약에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인센티브 지급액은 GA가 결정할 문제라는 얘기다.

    또 수수료 관련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바뀌면서 기존에 교차판매를 하던 손보사들과 해지 이후 다시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덜 받도록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기존에는 손보사와 계약이 없었고, 한 회사만 등록해서 교차판매를 할 수 있었다”며 “이는 회사와의 계약으로, 불공정계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위촉 계약서 작성 시에 설계사 동의 여부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관건”이라며 “사실 확인을 위한 방법을 검사 형태로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의 주장처럼 다른 GA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야 봐야 한다”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금감원에서 한화생명 GA에 대한 사실 확인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배 의원이 노조의 의견만 듣고 주장했던 것처럼, 심각한 시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화생명은 올해 4월 물적분할을 통해 영업채널을 분리해 판매전문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시켰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총자본 6500억원, 500여개의 영업기관과 1300여명의 임직원, 1만 9000여명의 설계사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