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29일 연신내역 현장점검연내 지구지정후 내년 사전청약…평균 분담금 1.27억일반분양 시세의 60% 수준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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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일대가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본 지구지정이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말쯤 사전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인 연신내역 역세권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연신내역 역세권은 지난 3월 1차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 8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날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연신내역에서 반경 150m 근방의 초역세권에 해당하지만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77.5%에 달하는 등 개발이 지체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후보지 발표 이후 높은 주민 동의에 힘입어 인근 증산4구역 이후 두 번째로 예정지구 지정까지 이뤄졌다.
주민들은 지난 9월 도심복합사업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이후 동의서를 다시 걷었음에도 78%의 동의율을 기록하는 등 강한 사업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의 예상 평균분담금은 1억2700만원 수준이다. 민간자력개발 시 예상 평균분담금인 2억51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약 60% 수준이다. 연신내역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일반은 7억5000만원, 주민은 6억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연내에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속도가 빠르다.
지구지정 이후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한 번에 심의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도심복합사업은 법령으로 주민의 시공자 추천권, 주민대표회의의 의견 개진권리, 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업현황을 설명 받을 권리 등이 보장돼 있다. 동·호수 배정, 인테리어 등 사업 추진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연신내역 지구가 관련법 시행 후 40일 만에 예정지구까지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덕분"이라며 "정부는 이 사업이 평생소원인 분들의 숙원을 풀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