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4차산업委 의결, 1일부터 시행
  •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화면.ⓒ국토교통부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화면.ⓒ국토교통부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 따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1일부터 체결된 계약건으로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날 공개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를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