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위식도역류질환 이어 위퀘양에도 급여 인정
  • ▲ 신약 케이캡정 ⓒHK이노엔
    ▲ 신약 케이캡정 ⓒHK이노엔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인 '케이캡정'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난다.

    HK이노엔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이달 1일부터 위궤양 치료 시 케이캡정을 처방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허가 받은 총 4개의 적응증 중 3번째 적응증에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케이캡정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신약 케이캡정은 국내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요법 등 총 네 개의 적응증에 허가 받았다. 

    2019년 국내에 출시될 당시 케이캡정은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시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 달부터 위궤양 치료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더 많은 환자들이 건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케이캡정은 기존의 PPI계열 제품 대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전, 식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그리고 우수한 약효 지속성으로 밤 중에 위산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특장점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케이캡정 혼자서만 이룬 누적 원외처방실적은 781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