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59개 입찰업체 대상 설문 토대 ‘계약규정’ 개정
  • ▲ 보령시 중부발전 전경 ⓒ뉴데일리 DB
    ▲ 보령시 중부발전 전경 ⓒ뉴데일리 DB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은 5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 지원을 위해 입찰 계약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계약보증금 면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중부발전에 따르면 이번에 이뤄진 계약규정 개선은 올 한해 입찰에 참가했던 659개업체의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우선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중기 지원을 위해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인지세는 중부발전이 부담키로 했다.

    또한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인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사정금액에서 감액없이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정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마련했고 산업안전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를 위해 공사설계시 공사현장에 안전감시인을 배치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토록 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시 기존의 대면평가 원칙에서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도 활용된다.

    중부발전은 2019년도에 도입·시행했던 중부발전형 모범거래모델 추가과제를 발굴·확대하며 공정문화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모범거래모델 추가과제는 대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민간기업 불공정행위 차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세 분야에 걸쳐 수립했다.

    주요 과제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감면 기준 신설로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협력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제기 및 중재요청이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향후 공공계약분야에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중부발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