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총 153만명중 89%…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등납부대상 17만명…세액 1000만원 초과시 분납 허용매출감소·경영위기 사업자…심사거쳐 최대 9개월 연장
  • ▲ 국세청은 136만 사업자의 종소세중간예납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했다. ⓒ뉴데일리 DB
    ▲ 국세청은 136만 사업자의 종소세중간예납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했다. ⓒ뉴데일리 DB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등 136만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당초 이달말에서 내년 2월말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예납대상자 153만명중 136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등이다.

    또한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15억원, 숙박·음식·제조업 7억5000만원, 서비스업  5억원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업자는 내년 2월초 발송될 납부세액이 기재된 고지서에 따라 2월28일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심사를 거쳐 최대 9개월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은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작년 과세기간 매출을 산정해 지난 5월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의 50%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하게 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내년 2월3일까지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수 있다.

    분납 희망사업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한 뒤,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초 발송되는 고지서에 따라 2월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월1일~6월30일 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올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돼야만 혜택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은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향후 영업환경 호전으로 매출액이 늘어난 이후 세금을 납부하도록 배려한 조치로 세금체납에 따른 가산세부담 등이 해소될수 있다”며 “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