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위원회, 투기행위자 제재 강화 등 인사혁신안 마련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 대폭 축소 현장 실행조직 강화키로
  • ▲ 제7회 LH혁신위원회 모습.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7회 LH혁신위원회 모습.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의 월급 최고 50% 삭감 등 혁신방안을 내놨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 및 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될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금품과 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규정도 개정했다.

    아울러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로 직위 해제될 경우 연봉 감액(20%→50%), 승진 취소 등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승진 심사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투기 행위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 일환으로 이달 가운데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하기로 했다. 

    LH전관특혜 등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사나 감정평가사 등은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 제척·기피·회피제도 등을 도입한다. 법무자 선정 관련 특정인 쏠림을 막고자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를 늘리고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제도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도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내달 중 LH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전관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한 건설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인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 기준 상향,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 신설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윤리준법경영을 통해 투기와 갑질 행위도 근절하고, 내외부 감시·감독체계도 강화한다. 대외적으로 LH경영 및 사업 전반 관련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감사실 외부신고시스템,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운영해 상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외에도 정부의 LH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기능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24개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이관·축소하고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해 조직 유연성도 높인다. 

    김준기 LH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LH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 도심복합개발 등 업무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