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재난 발생 및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10% 이상(창립총회 등 중요사항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또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토록 규정했다.

    이를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측은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도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