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급금 31억도 지연지급…지급의무 위반부실상조사 모니터링 강화...법 위반 점검 강화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소비자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해약환급금 지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및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내려졌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 3월5일~7월22일 기간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해제를 요청한 3137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연·미지급한 혐의다.

    지연 지급된 환급금은 1773건, 30억8600만원이며 1364건, 23억2400만원의 환급금은 미지급한 상태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사항이다.

    한편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가 올 2월22일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을 넘겨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를 마쳤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 6월들어 신고를 완료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대표이사 변경 지연신고와 관련해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미지급 해약환급금이 23억원에 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