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원사업자, ‘기술자료 요구서’ 수급사업자에 사후발급 차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자료로 인정받기 위한 지침이 다소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를 적용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보호대상인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수준을 완화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관리수준은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이란 조문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해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와 관련 중기가 기술보호를 위해 합리적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가 반영될수 있지만 이부분을 삭제해 중기부담을 덜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또 기술자료요구서는 요구시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해 자료요구후 수년뒤 사후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키로 했다.

    현 규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하고 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 계약 체결의무를 신설해 ‘기술자료 제공’에 대한 해석기준도 제시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기술자료 제공’의 의미를 단순히 기술자료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넘어 내용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까지 확대함으로서 중기 기술자료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심사지침 개정으로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집행 방식을 보다 명확히함으로써 중기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말했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2월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