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네이버파이낸셜 과태료 부과, 임원 주의 처분통신망 분리, 약관 변경과정 등 이행 미흡 지적네이버파이낸셜 “개선 진행 중... 시스템 고도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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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파이낸셜이 통신망 분리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로 2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하고 상호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용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와 함께 약관을 변경해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을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상반기 4월 19일부터 5월 7일에 진행된 건으로 이미 협의하에 개선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검사 결과 지적받은 것들을 토대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고도화해 최고 수준의 정보 보안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류에 대한 전산 기록의 변경을 위해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운용해야 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산 기록을 바꾸면서 변경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제3자의 확인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