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일부터 시행
  • ▲ 정부는 16일‘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 정부는 16일‘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국세청에서 관리하던 화학물질영업자의 휴·폐업 과세정보와 관세청의 통관자료가 환경부에 제공돼 유해화학물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16일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시 국세청이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할수 있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전 사업장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바,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확인명세서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