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 측 답변서 제출 … 美 정부와 지속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제약사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 생산한 제약용 캡슐에 대해 보조금 예비판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1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한국 제약사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A사가 미국 수출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로부터 수출에 유리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공고했다. 총 보조금율은 2.15%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미국 상무부는 기업 실사, 이해관계자 법률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관련 조사 개시 이후 즉시 같은 해 12월 9일 한·미 양자협의에 이어 12월 26일 한·베트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사업부는 조사대상기업인 A사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일관성있고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해 정부측 답변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향후 최종판정까지 남은 조사절차에서 '외국 정부가 해외에 제공한 재정 지원은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필요 시 최종판정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도 고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