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과세코인 거래소 금융위 심사 진행중...업계 혼란 가중연간 소득 250만원 넘으면 소득세 20% 부과
  • 새해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나 국회와 업계 모두 "준비가 안됐다"며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 유예 여부는 내달 2022년 예산안과 함께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를 시행하는 현행 소득세법을 통과시켰는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과정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문에 소득세율 20%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간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250만원을 제한 2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 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주식과 같은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 과세 시점 유예 목소리가 높다. 일단 과세 시점을 1년 뒤로 미루고 한도는 향후 논의해 나가자는 기류다. 

    여당 내에서는 과세 시점은 내년 새해로 동일하게 두되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해당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에 한해 5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국내 상장 주식이 투자자의 자금을 산업으로 유도하는 순기능에 따른 '특별공제'인 만큼 가상자산에는 동일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거래소들은 특정금융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고객확인제도(KYC)' 구축에 한창이다. 

    가상자산계좌의 신분증 인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을 진행했다. 업비트를 시작으로 코빗, 코인원까지 최근에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됐다. 단 2위 사업자인 빗썸의 경우 신고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대선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서 법이 통과되고 다 합의가 된 사안인데 1년 뒤에 정부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내년에 시행한다는 입장이고 국회나 다른 쪽에서는 1년 유예를 말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