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0시부터 입국 제한 조치… 내국인은 10일간 임시시설 격리‘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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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국내 유입을 방어하기 위해 빗장을 걸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오미크론이 확산 중인 남아공 포함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28일 0시부터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변이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남아공 등 8개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된다.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또 이들 국가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방대본은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 바이러스 검사키트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남아공에서 최초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지금까지 약 100건이 확인됐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