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부터 '표시·광고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예고
  • 앞으로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은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