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장물 일괄 보상…내년 1월 대토보상 계획공고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감도.ⓒLH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감도.ⓒLH
    3기 신도시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 등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문서'를 발송하고 오는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이후 주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지장물(약 8500동)과 영업권(약 1500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지난 7월 완료했다.

    LH는 앞으로 약 3개월간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사업지구내 협의양도인택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400㎡이상 토지를 협의로 양도한 소유자도 85㎡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에 대해선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내년 1월중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원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남양주왕숙지구 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