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2채라고 종부세 100만원 덜컥…"이혼하면 돼" 한숨일시적 2주택자에 20배 넘는 고지서…처분기간 줘야"다주택자=임대주택자, 투기꾼 매도 안돼…임대시장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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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 "종부세 너무 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종부세 과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뒤덮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종부세 관련 청원은 모두 1417건으로 과세폭탄을 성토하는 은퇴자, 일시적상속자 등의 불만부터 위헌론까지 다양한 내용이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만 63세의 할머니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겨우 집 두채를 장만해 살다보니 할머니가 됐다고 술회했다. 

    그는 집 2채중 1채는 주택연금으로 월 81만원, 1채는 월세를 받아 90만원을 받고 있고, 부부의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받아 총 270여만원으로 생활을 꾸려가며 손주들 간식과 병원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갑자기 월세가 수입이라며 소득세를 내라더니 국민의 2%에 해당된다며 종부세를 100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는 "집이 두채라고 해야 공시지가가 8억2000만원으로 올해 집값이 갑자기 올라 두집 합쳐 3억이상 오른거지 작년만해도 5억 정도였다"며 "이런 제가 국민 부유층 2%가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법이 없진 않다. 두 늙은이가 집 1채씩 나눠갖고 이혼하면 해결된다.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주는게 아니라 가정파탄을 야기시킨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6억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았다가 일시적 2주택자로 몰려 상속세를 물게됐다는 청원인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작년 12월 모친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내고 등기 이전해 2주택자가 됐는데 올 8월 이를 처분했다가 2개월간 일시적 2주택자였다는 이유로 작년보다 20배가 넘는 세금을 물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되려고 주택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상속받아 이전하는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투기꾼이 됐다"며 "형평에 맞는 처분기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를 중단하라"는 청원은 1만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며 전월세 수요자들에게 전월세를 공급하는 시장의 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투기로 몰아 국민들이 반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종부세 과세를 인정하게 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우려를 동시에 느낀다"며 "이런식으로 다주택자를 궁지로 몰아 1주택자가 되면 결국 임대시장의 공급 감소로 임대시장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물건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음을 다시한번 잊지말고 심각한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