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개월간 진행…대토보상 내년 1월중 신청접수1000㎡ 협의양도인택지 보상…400㎡는 85㎡이하 분양권 이달중 2300가구 4차 사전청약…2026년 12월 입주예정
  • 남양주 왕숙지구 조감도. ⓒ LH
    ▲ 남양주 왕숙지구 조감도. ⓒ LH

    수도권 3기신도시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자를 발송, 오늘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8월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올 7월31일 지장물 약 8500동과 영업권 약 1500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LH는 앞으로 약 3개월간 토지와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보상은 소유자가 1000㎡이상을 협의로 양도할 경우 사업지구내 협의양도인택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400㎡이상을 협의 양도한 경우에는 전용 85㎡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은 소유자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1월중 공고 및 신청접수 등을 추진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보상이 끝나는 대로 2023년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해 2024년 본청약을 받고 2026년 12월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해당지구에는 약 5만4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중 2300가구에 대한 4차 사전청약을 이달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기신도시중 최대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는 총 865만㎡(약 262만평)로 지구내 70만㎡ 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서울도심과 강남권 이동이 편리하도록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지하철 8·9호선 등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