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유예기간 끝... 이날부터 시행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게시물 게재 제한, 전송 제한 조치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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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와 카카오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네이버는 10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게재를 제한하는 '불법촬영물 필터링'을 적용한다.

    이는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관리 조치 의무가 부과됐으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해당 사업자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해당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게재 제한된 게시물 등 콘텐츠는 네이버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된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불법촬영물 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에서 이뤄지는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서 기술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카카오도 이날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된다.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방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촬영물의 검색, 게재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 조치도 취해진다. 불법촬영물의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카카오 측은 "불법촬영물을 유통 할경우 삭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