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결정 취소"게임 획득 유·무형 결과물, '사행성' 조장 이유 환전 불가"P2E 게임 개발 게임사 주가 급락…"글로벌 겨냥 개발, 큰 영향 없다" 진화 나서
  • ▲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페이스북
    ▲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페이스북
    게임물관리위원회가(이하 게임위)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했다.

    P2E가 게임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규제 여파로 시장 발전이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나트리스가 개발하고 서비스 중인 무돌 삼국지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무돌 삼국지의 사행성에 주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돌 삼국지는 매일 수행하는 미션을 통해 ‘무돌코인’을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코인은 클레이스왑을 통해 가상화폐 클레이(KLAY)로 교환이 가능하다. 즉, 인게임에서 벌어들인 재화를 코인으로 교환한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전이 불가능하다.

    나트리스는 무돌 삼국지의 국내 서비스를 위해 게임위에 등급분류 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된 앱 마켓의 자율심의를 받아 게임을 출시했다. 하지만 게임위가 지난 3일 무돌 삼국지의 등급재분류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에 착수하면서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게 됐다.

    나트리스 측은 “10일 게임위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서비스 중인 무돌 삼국지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며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P2E 게임을 개발 중인 게임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P2E 게임의 대표주자인 위메이드는 13일 기준 8.59% 하락한 15만 640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컴투스와 게임빌 역시 각각 5.08%, 9.74% 하락했다.

    이 밖에도 엔씨소프트가 1.79%, 넷마블 1.65%, 카카오게임즈 0.88%, 네오위즈 6.15% 등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게임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국내 P2E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P2E 게임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만 규제로 인해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이슈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법에 따라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개발 단계부터 국내가 아닌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