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0시부터 시행,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다중이용시설, 그룹별로 운영시간 제한… 입시학원은 예외전시회·박람회 등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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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4명까지 축소되고 다중이용시설은 밤 9~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8일(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