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0시부터 시행,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다중이용시설, 그룹별로 운영시간 제한… 입시학원은 예외전시회·박람회 등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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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4명까지 축소되고 다중이용시설은 밤 9~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대책을 발표했다.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8일(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김 총리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했다.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김 총리는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