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생명보험협회가 치조골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다.

    생보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전국 치과병원 약 1만 3000개소를 대상으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함이다.

    협회 측은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며,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생보 상위 3사의 치조골 수술 보험금 지급액은 ▲2017년 1014억원 ▲2018년 1105억원 ▲2019년 1258억원 ▲2020년 132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의 상담이나 치료과정서 기존 가입한 치아보험을 이용해 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모집인 등의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유인 행위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선량한 치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보험사기 사례도 존재, 병원 측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치조골 이식술의 허위수술 요청 ▲수술 일자를 나누어 진단서 발행 요청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재해골절로 요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