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이 과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추가 검토”“시장조성자 제도·운영 사실관계 파악 후 금융위와 협의”
  •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조성자 시장조성 증권사 과징금 부과에 대해 "사전 통보된 과징금에 대한 조정 문제 등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 송년기자간담회서 “시장조성자 과징금 480억원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과징금이 과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한국거래소의 검사를 통해 운영 실태, 외국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계약 대상 종목에 수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앞서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금감원이 특정한 기간 동안 시장 조성 과정에서 95% 이상의 매매 주문 정정·취소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문 정정·취소율이란 전체 주문 횟수 대비 정정·취소한 비율을 말한다. 

    금감원은 주문 정정·취소율이 지나치게 높고 과징금 대상 증권사들이 다른 시장조성 증권사들보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현재 검사는 마무리됐고 추가적인 소명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며 “금감원과 거래소 간의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되면 바탕으로 해서 금융위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종적으로 현행 시장 조성자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와 사전 통보된 과징금에 대한 조정 문제 등을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