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타워서 올 마지막 정기회의 열어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 방지 기준 추가기업집단, 해외법인 등 위반 방지 기준 등 보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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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고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 보고 및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마련된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그 결과를 매년 보고받고 있다.준법위는 관계사들이 지난해 유효성 평가 보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및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을 반영해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수 있는 기준 등도 추가 및 보완했다.준법위는 "내년 1월 중에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다음 회의는 2022년 1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