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수집·관리 체계 구축TRS·CFD 상세정보 수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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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3일부터 2단계 의무보고 대상인 주식·신용·일반상품 상품군에 대한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 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TR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중앙 집중화해 수집·보관·관리하는 금융시장인프라를 말한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이자율·통화 상품군을 대상으로 1단계 TR 보고 업무를 선보인 바 있다. 거래소 측은 이번 2단계 의무보고 시행이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상품군에 대한 의무보고 시행을 계기로 시장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고제도 및 시스템이 개선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2단계 TR 업무 개시로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과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기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금융기관들이 TR 보고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