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근로자의 특수성-코로나 상황 등 고려 책정…육상보다 44만8660원 높아
  •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36만3100원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31일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5.05%와 동일한 11만3600원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는데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된다.  

    실제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인 191만4440원보다 44만8660원이 높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2022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해상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청년선원의 유입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